쌤 궁금해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1-19 06:33 조회10회 댓글0건

본문

구글환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간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이번 주 열리는 4차 회의에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 안을 논의한다.지난 13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 방향을 정리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정원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보정심은 3차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2027년 이후 의사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심의 기준을 구체화했다.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추계위가 채택한 수요·공급 모형 조합을 모두 고려해 양성 규모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4차 회의에는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한 시나리오별 의사 양성 규모 안이 상정된다. 지역의사제 적용 범위,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배출 시점, 교육 여건을 고려한 정원 변동률 제한 등이 시나리오 구성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아울러 보정심은 2025년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고, 해당 입학생들이 배출되는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차기 수급 추계 시점과 정원 적용 주기 역시 4차 회의에서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복지부는 공개토론회와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3일까지 의대 정원 논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치를 근거로 의대 정권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 179명이 사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1주기인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이 사고기가 충돌한 둔덕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뉴스1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개량 공사 관련 공고를 내면서 참가 업체를 ‘정보통신 업체’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공사에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위배되는 둔덕을 제거하기 위해선 ‘도로·공항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를 필수로 포함했어야 했는데, 입찰 과정에서부터 배제한 것이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해 3월 개량 공사 입찰공고문을 내면서 입찰 참가 자격 업체의 조건을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했다.무안 제주항공 참사 초기, 일각에선 2020년 개량 공사 당시 업체에 내려진 과업 내용서에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점을 들어 설계 업체 등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정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를 줬음에도, 업체가 제대로 된 설계와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부가 입찰 참가 자격 자체를 정보통신 업체로 제한한 탓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공사만 할 수 있었고, 콘크리트 둔덕 부분은 애초부터 시행할 수도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 역시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서 “당시 둔덕의 철거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는 업무상 과실차사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공항이 개항하기 직전인 지난 2007년 국토부에 “활주로 끝으로부터 300m 이내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이 존재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둔덕 경사도 등을 감안할 때 ‘장애물’로 간주되니 설치 기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당시 공사는 무안공항 건설이 끝난 후 현장 점검에서 둔덕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국토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이다.그러나 결과적으로 국토부는 이를 계속 방치했고, 2020년 개량 사업 때도 업체를 제한한 탓에 공사가 불가능 했던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의 행태는 ‘둔덕만 없었으면 모두를 살릴 수 있었다’며 개량 공사에서 개선됐어야 한다고 스스로 말한 것과 배치된다”며 “정부가 책임을 시공사로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구글환불